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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기초연금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서비스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복지로를 아셨다면, 한 번 주위 친척이나 지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상당해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단순히 생활지원의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그리고 일자리, 주거, 보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걸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모르니까요. 저는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제 나이에 환경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메뉴 중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됩니다.








기초연금 한눈에 알아보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201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같이 계산됩니다.









직역연금의 조건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의 기초노동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경우, 최대 101,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혜택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2,600원, 부부가구는 324,16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잇는 가구는 최소 20,000원 - 202,6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투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이제 노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복지서비스를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현재 여러분의 가구유형과 소득상황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자구요. 그리고 노년이 되서도 그저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언가 하자구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