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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 기간

category 유용한정보 2020. 12. 30. 09:45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 기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갑작스러운 음주단속에 걸려서 끌려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래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강제적인 것은 더욱더 큰 반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나의 가족이 다치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다친다면 다친 누군가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안걸렸는데 어때...아무일도 없었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소매치기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사담은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란 에틸알코올이 1%(1도)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합니다. 술의 강도는 도수로 정하는데 음료에 퐇마된 알코올 함유량이 많으면 독한 술이고 적으면 약한 술입니다. 이 정돈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ㅏ 알코올 분해효소(ALDH)의 작용으로 초산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 때 아세트알데이히드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고, 분해과정에서 많은 독성을 채네에 배출하기 때문에 빨리 분해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알굴이 빨개지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토하기도 하고 심하면 인사불성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0.05%에서 0.1%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지가 되며, 0.1%이상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됩니다. 형사 입건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취소기간의 경우 심하면 5년 이상도 있습니다. 음주 취소자는 1회반, 2회반, 3회반 그리고 법규 취소자반, 음주 취소반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모두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할 경우에는 5년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을 3회이상 할 경우 2년간 취소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