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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한창 민방위 훈련 기간이죠? 민방위 훈련기간인데 불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없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1~2년 차에 해당되면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훈련-불참-썸네일


▼ 참고 (스마트 민방위 교육 vs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간혹 헷갈리리 수 있는데 스마트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는 동일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서 타 교육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이버 교육센터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서울지역 내라고 할지라고 구별로 교육을 다른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교육장소에 가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교육날짜와 장소를 바꾸고 싶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에서 일정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불참한 경우


민방위 훈련은 1년 중 3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교육기간에 받지 못한 경우 보충 1차 또는 2차 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한번만 수강하면 됩니다.

만약 3번의 교육기간 내에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종교육기간까지 이수를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대상은 198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입니다.

 

 

 

 

민방위 훈련 FAQ

 

1. 민방위 훈련.. 그해 불참하면 벌금 10만원이 나오는데 벌금만 납부하면 훈련 소멸되는 건가요?


EX)  1~2년 차는 집합교육 3년 차부터 온라인교육인데 1년 차에 불참해서 벌금을 납부하면 다음 해가 된다고 해도 민방위 2년 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1년 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방위는 예비군훈련과 다르게 과태료 10만원 납부 시 훈련이 종결처리됩니다. 즉 1년 차 때 2차보충까지(예비군처럼 기본-1차-2차가 있습니다.)불참, 과태료 납부되면 이 훈련은 자동 종결이 되죠. 이후 2년 차 때 1년차 때 벌금낸 훈련 다시 안 받고 2년차 훈련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벌금 냈어도 1년 차로 유지되지 않고 2년 차가 됩니다.~

 

2. 민방위훈련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불참했거든요? 이거 혹시 벌금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날에 다시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보충교육 2회까지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3. 해외 유학 중인데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바로가기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 관할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교육 기간이 지난 경우 보충날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