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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누구나 납부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어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영업자 또는 학생 주부등은 보험료를 매월 잊어버리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카드 납부 또는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등의 납부 방법은 지로 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물론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 먼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또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국민연금 선택하고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방법 선택 :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한 뒤, 신용카드로 납부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는 일시불과 일부납을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월 25회에 한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결제 시 유의사항

  •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최대 납부 가능액: 신용카드로는 최대 1천만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자동이체 설정(신용카드)

  • 자동이체 설정 : 국민연금은 자동이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고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
  • 할인 혜택 :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4대보험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실적 인정

일반 공과금과 달리 4대보험 납부는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어 매월 카드 사용액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실적에 포함이 안되거나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대납제도 안내

가족과 형제 자매등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용에 동의하면 대납제도를 통해 연금을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있는 국민연금은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체 또는 체납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는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실제로 지인이 국민연금을 4년정도 미납했더니 계좌가 전부 압류되어 이용을 할 수 없었으며, 공단 방문후 50%를 납부하여 주 계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납부할 처지가 안된다면 유예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